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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가능한지요?
등록일
2021-06-21
조회수
1420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준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진이 25명이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프로젝트 irb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요?

저희는 월급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및 등록은 ‘기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귀 기관에서 새로운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시라면 기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실 수 있겠으나, 일회성으로 현재의 프로젝트 심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기관과 협약을 맺어 심의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업무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또는 ②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입니다.
혹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내 공용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 및 심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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