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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21-06-21
- 조회수
- 1444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준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진이 25명이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프로젝트 irb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요?
저희는 월급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설치 및 등록은 ‘기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귀 기관에서 새로운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시라면 기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실 수 있겠으나, 일회성으로 현재의 프로젝트 심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기관과 협약을 맺어 심의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업무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5명 이하인 기관 또는 ②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기관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30건 이하인 기관입니다.
혹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내 공용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 및 심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위원회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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