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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비대면 회의 관련 문의사항
-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1647
코로나 발생 등으로 IRB 심의시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IRB에서는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위원에 한해서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명이 참석해야 정족수 충족인데 5명만 참석이 가능하고 2명이 불참이라면 2명에 한해서만 화상회의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위원 전체 혹은 일부만 화상회의로 진행가능하나, 정규회의와 동일한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위원간 상호의견 교환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야 하고, 회의 자료가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준비되어 위원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정규심의와 동일한 표결 진행, 이해상충위원의 관리(화상일 경우 로그 아웃 등 퇴실 및 재입실)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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