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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기관 내 시스템을 활용한 기관위원회 교육 개최 문의
등록일
2021-07-14
조회수
1510
안녕하세요? 교육 매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관위원회 교육을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SOP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간 화상 교육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관 내 시스템을 활용해도 평가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기관은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법에서는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 지원 방법과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정하여 규정 또는 지침에 명시 후 그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학내 강의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또한 기관의 적절한 지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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