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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현장점검 및 원내 연구자 교육 주체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1573
IRB 에서는 현장점검과 원내 연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에 IRB(또는 IRB 행정)가 아닌 자체점검팀과 교육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실시한 현장점검과 연구자 교육을 대체하여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SOP 에는 IRB 에서 현장점검이 어려운 경우 HRPP 로 하여금 대신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IRB 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관 내에서 수행중인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을 진행하고,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위원회 평가 시 각 기관위원회가 이에 대한 의무가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상황과 정책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기관 내 점검부서와 교육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기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기관위원회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해당 부서간의 업무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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