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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회의록 회람 근거를 남기는 방법 문의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1642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자세한 답변은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록 회람 근거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록 회람은 전자우편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도 응당 전자우편에 대한 회신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회의록 회람을 오프라인상에서 진행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서명록 등으로 남겨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에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회의록 회람에 대한 근거문서 종류나 방식은 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회의록 회람을 진행하시는 경우,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시는 방법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명록에는 해당 회의에 대한 정보와 각 위원의 확인날짜 및 의견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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