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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수정후승인 결과 통지서 발부 이후 조치에 대하여
- 등록일
- 2021-08-05
- 조회수
- 1460
안녕하세요. 심의 결과로 수정 후 승인이 나왔을 때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심의신청에 대한 결과로 '수정 후 승인'이 나왔을 때
아래와 같이 결과통지서에 권고사항을 기재합니다.
상기 과제의 연구계획서 및 제출된 서류를 정규심의에서 검토한 결과 ‘수정 후 승인’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수정사항은 1개이나 이것의 반영은 연구자에게 일임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수정 심의신청서를 재접수하여 '승인'결과 통지서를 발부해야하는지
혹은 수정 여부는 연구자에게 일임하여 IRB 심의는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IRB 심의는 승인 결과가 나와야 종료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사항이 1개인 ‘수정 후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자가 수정한 사항이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승인’이 결정되어 승인서 혹은 ‘승인’ 통보서가 연구자에게 발부되어야 합니다.
‘수정사항의 반영을 연구자에게 일임한다’는 문구가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계획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그 사안이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협하지 않고,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의 권고사항이라면 ‘승인’ 판정하면서 추가로 ‘권장’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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