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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행정간사의 전문성과 관련 질의: 기관 내 고용 기준에 의거
등록일
2021-08-20
조회수
1501
안녕하세요?

저는 IRB 경력 3년 차 간사입니다.



1기관에서 본평가(서류 및 현장평가)의 경력을 2년 채우고 현재 2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기관에서 계약을 1년씩 진행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는 최초 채용 공고와 다르게 최근에 와서 기관장(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계약 불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경우 2기관의 IRB 행정간사의 전문성 보장(평가기준 가이드라인 2년 이상의 경력 보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2기관은 행정간사가 계약 기간을 한 번도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어(현장평가 당시 경력 1개월 미만 간사 고용 및 현장평가 이후 간사 교체 등) 종합평가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의 갑작스런 입장 번복으로 인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만 평가기준을 고려할 때 기관의 고용 기준에 의거하여 행정간사의 장기간 고용 및 장기 경력 보유가 어려울 경우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 기관은 고용 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이는 채용 공고와 다른 계약 사항이므로 위법이며 과거 1기관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자격 기준으로 하여 2기관보다 처우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간사의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관은 2023년 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이곳의 상태를 고려할 때현재부터 평가를 준비해도 부족해 보입니다.

기관에서 IRB 행정간사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기관에서 재직할 당시2019년 본평가에서는 서류평가가 아닌 현장평가 때 간사의 고용 안정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서면으로 이것이 통보되지 않아 저는 계약 만료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당시 평가를 위해 8개월 이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1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2기관에서 평가 경험을 참고하여 이곳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SOP 및 규정 개정 등을 하기 위해 꼬박 야근하였습니다.



(질문 요지)

1. 기관의 고용 기준에 의거하여 행정간사의 장기간 고용 및 장기 경력 보유가 어려울 경우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기관에서 IRB 행정간사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실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 위원뿐만 아니라 운영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사업단은 운영지원인력의 전문성 평가기준(4.10)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평가에서는 서류평가 시 운영지원인력 교육 이수 의무 및 관리 기준과 운영지원인력에 대한 기관의 교육 지원 의무가 규정 또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며, 실제 전문성은 현장에서 검토합니다. 운영지원인력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경력, 실제 운영 내역,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관 지원 내역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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