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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정규심의 사전심사위원 자격 문의..
- 등록일
- 2021-11-17
- 조회수
- 1223
본원SOP 에서 신속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 활동 경력 6개월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심의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은 회의 참관 및 위원 교육이수 외에 위원회 활동 경력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 활동 경력과 무관하게 정규심의 사전심사위원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본원 SOP 규정 위반 또는 IRB평가인증 지적사항이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귀 기관의 SOP에 조문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운영하신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기관에서 ‘사전심사위원이 맡은 초기심의 과제를 초기심의 이후 심사 절차에서도 담당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향후 해당 과제가 신속심사로 진행될 때 해당 사전심사위원이 신속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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