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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국책과제 선정 제한
등록일
2021-11-18
조회수
1211
평가인증을 못 받는 경우 국책과제 선정에 제한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국책과제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일까요?

제한되는 국책과제 범위가 궁금합니다.

또 인증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증을 받는 경우 이득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피평가기관으로서는 매우 힘든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위원회 운영의 궁극적 목적인 연구대상자 보호는 다함이 없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자가 점검과 외부 점검인 평가인증제도가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에 이를 지원하고자 평가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 논의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년부터 저희 사무국의 평가를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급성기병원 인증시 6.6 임상연구관리 기준은 ’상‘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표(10월말)하였습니다.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4주기)이 ’22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됨 )

이후 인센티브는 정해지더라도 형평성에 따라 이번 평가·인증 주기가 끝나는 2024년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및 추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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