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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대학원생 졸업논문 IRB
- 등록일
- 2021-11-22
- 조회수
- 1869
생명윤리법상 IRB는 연구자 소속 IRB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원생 졸업논문 등 학위논문의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연구이므로 소속 대학교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며 연구가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경우 대학에서 병원의 IRB 심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가 대학원 졸업 논문 관련 연구(의료기관 데이터 및 의료기관 환자 대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대학교의 IRB 심의를 득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IRB만 득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인지 아니면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는 연구자 소속 IRB를 득하였기 때문에 지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적사항인 경우 이는 대학교 IRB의 지적사항인지 의료기관 IRB의 지적사항인지요?
또한 반대로의료기관 데이터 및 의료기관 환자 대상 연구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의 IRB만 득하고 의료기관의 IRB를 추가로 득하지 않은 경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지적사항인 경우 이는 대학교 IRB의 지적사항인지 의료기관 IRB의 지적사항인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기준 2.6에서 기관 내 연구자 및 종사자가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지를 현장평가 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에서는 기관 내에서 어떤 정책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관 내에서 국가지원을 받는 연구과제의 심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졸업 논문의 심의 여부를 전수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 Q&A에서 받으신 답변과 같이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위 논문의 경우 전반적인 관리의 책임은 연구자(학생)가 속한 대학교에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졸업 논문 제출 시 해당 대학 기관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며, 연구자(학생)가 속한 대학 기관위원회가 아닌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 승인서를 제출했을 때 인정해 줄 것인지는 귀 기관 및 기관위원회에서 정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와 의견은 평가받은 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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