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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평가인증 혜택 불이익
- 등록일
- 2021-11-25
- 조회수
- 1463
하기 국책과제 선정 제한 Q&A에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2021년 대상 기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인증평가에 대한 정확한 혜택과 불이익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관에서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때문에 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평가인증에 대한 명확한 혜택과 불이익을 인지해야 본 평가인증에 대한 기관 차원의 목표와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 인증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에 대한 확실한 공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사전 시범평과와 본 평가를 거쳐 2021년도 부터 '인증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증평가에 대한 정확한 혜택과 불이익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 이외에 논의되고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 문의드리며 언제쯤 확정되어 공표 예정인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하기 답변 주신 인센티브란 급성기병원 인증 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책과제 선정 제한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는 ‘22년부터 저희 사무국의 평가를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급성기병원 인증시 6.6 임상연구관리 기준은 ’상‘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공표(10월말)하였습니다.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4주기)이 ’22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됨 ) 이후 인센티브는 정해지더라도 형평성에 따라 이번 평가·인증 주기가 끝나는 2024년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및 추진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관위원회 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제5조제1항 제4호, 제3항 및 부칙 등)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탈락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 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타 기관위원회로 협약을 권고할 수 있고,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22년부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인증 시 인증기준 ‘6.6 임상연구관리’ 부분은 ‘상’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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