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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기존 심의통과 연구계획의 변경 건에 대한 심의 필요 여부
- 등록일
- 2021-12-21
- 조회수
- 1247
안녕하세요.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행정 업무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정기심의를 통과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심의 또는 심의면제 중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할지요?
1. 연구 일정으로 인해 신속심의로 진행 예정
2. 기존 승인 과제의 경우 위험정도가 level 2였으나 변경내용에서 level 1로 위험도가 감소할 예정
3. 기존 승인 과제 내용을 포함한 확장된 내용으로 변경 예정
4. 참여연구원들의 변경 여부
이러한 경우 기관의 자율에 따라 변경심의/심의면제 절차를 진행해도 될지
아예 신규과제와 같이 심의를 진행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심의면제는 신규과제 심의 시 이루어지며, 해당 과제 심의 시에 법적요건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연구과제가 변경된다면 필히 ‘변경심의’ 신청을 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승인 후 변경된 연구계획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내용이 기존에 승인된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내용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연구라 생각되는 경우, 기존의 연구를 조기종료하여 마감한 후, 새로운 연구과제로 접수하여 신규과제 심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신속심의는 단순히 연구 일정의 신속함을 위해 진행되는 심의가 아니며, 기관위원회가 정한 기준(위험도, 연구 유형 등)과 절차에 따라 간단한 확인 등이 필요한 심의 또는 심의 면제에 준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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