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불이익
- 등록일
- 2022-02-24
- 조회수
- 1080
인증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기관만이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 업무 수탁을 받을 수 있고, 불인증받은 기관은 수탁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인증이라 하더라도 기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