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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불이익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1080
인증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 기관만이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 업무 수탁을 받을 수 있고, 불인증받은 기관은 수탁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인증이라 하더라도 기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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