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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운영지원인력의 이해상충
- 등록일
- 2022-03-29
- 조회수
- 1061
운영지원인력이 법무감사실 팀장 겸 산학협력단 산학감사실 겸 윤리센터 팀장을 겸하고 있을 때 이해상충관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의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인력(행정간사)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지원인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감독 업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므로, 기관위원회 관련 업무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예. 연구기획, 연구비 관리, 연구 계약 업무, 연구 진흥 등)를 겸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운영지원인력의 이해상충 유무 및 적절성은 실제 평가·인증 시에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되며, 문의 내용 상 해당 직책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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