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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회의록 서면 결재가 어려울 경우의 대안
- 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1114
회의록 회람 완료 후 서면 결재 단계에서 전문간사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면 결재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일주일 후에 출근이 가능하신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덧붙이자면 저희 SOP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전문간사님의 허락하에 날인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보고 공문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명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후에 진행하였음을 부기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서 발급을 위한 회의록 서명을 정해진 일정 안에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검토를 완료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간사가 위임한 적절한 위원에 의해 대리 결재(날인)을 하거나 부재에 따른 결재 생략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 전문간사의 회의록 검토, 역할 위임 등에 대한 근거 문서를 함께 보관한다면, 평가 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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