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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회의록 서면 결재가 어려울 경우의 대안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1114
회의록 회람 완료 후 서면 결재 단계에서 전문간사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면 결재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일주일 후에 출근이 가능하신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덧붙이자면 저희 SOP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전문간사님의 허락하에 날인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보고 공문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명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후에 진행하였음을 부기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통보서 발급을 위한 회의록 서명을 정해진 일정 안에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검토를 완료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간사가 위임한 적절한 위원에 의해 대리 결재(날인)을 하거나 부재에 따른 결재 생략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때 전문간사의 회의록 검토, 역할 위임 등에 대한 근거 문서를 함께 보관한다면, 평가 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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