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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원내/원외 위원의 구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3-31
조회수
946
안녕하세요.

IRB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원내/원외 위원 구분에 조언을 얻고자 질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대학병원IRB로 최근 본교(대학)의 교수님을 병원IRB의

위원으로 위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원(병원)은 학교법인으로 대학과 같은 재단을 두고 있는데

본교 소속의 위원을 원외위원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재단에 속한 종사자를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인이 아닌 적절한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평가 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해석이 아닌, 평가 시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평가하는 요소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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