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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원내/원외 위원의 구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3-31
- 조회수
- 946
안녕하세요.
IRB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원내/원외 위원 구분에 조언을 얻고자 질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대학병원IRB로 최근 본교(대학)의 교수님을 병원IRB의
위원으로 위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원(병원)은 학교법인으로 대학과 같은 재단을 두고 있는데
본교 소속의 위원을 원외위원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재단에 속한 종사자를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인이 아닌 적절한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평가 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해석이 아닌, 평가 시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평가하는 요소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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