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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기관위원회 단톡방 운영 문의
- 등록일
- 2022-04-08
- 조회수
- 860
기관위원회에서 단톡방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SOP에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단톡방 운영 시에 다루어서는 안 될 내용과 구성원 관리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귀 기관에서 기관위원회 단톡방을 운영하는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톡방이 회의·교육 등 기관위원회 운영 관련 공지를 위한 용도인 경우, 비밀유지 민감도가 높지 않겠으나, 실제 심의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용도라면 비밀유지 및 이해상충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다른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예. 회의일정 공지를 단톡방으로만 안내함) 해당 업무 절차로서 귀 기관위원회 SOP에 추가 조문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각 기관의 평가 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되는 사항이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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