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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참관인 자격의 신임 위원의 경우 재적위원수/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문의
등록일
2022-04-14
조회수
1009
위원 위촉 이후 신임 위원이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신임 위원을 재적위원수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표결권이 없는 신임 위원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SOP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족수 산정 시의 재적위원은 ‘위원 자격이 부여된’ 즉, 의결권을 갖고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귀 기관의 경우, 신임위원이 ‘참관인’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므로 해당 회의의 재적위원 및 의사?의결정족수 산정 시에 해당 위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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