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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참관인 자격의 신임 위원의 경우 재적위원수/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문의
- 등록일
- 2022-04-14
- 조회수
- 1034
위원 위촉 이후 신임 위원이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신임 위원을 재적위원수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표결권이 없는 신임 위원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SOP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족수 산정 시의 재적위원은 ‘위원 자격이 부여된’ 즉, 의결권을 갖고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귀 기관의 경우, 신임위원이 ‘참관인’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므로 해당 회의의 재적위원 및 의사?의결정족수 산정 시에 해당 위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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