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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기관위원회 구성 중 보직자 배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2-04-25
조회수
860
안녕하십니까? 기관위원회 구성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보직자 배제 관련하여 의견 여쭙니다.

위원회 구성 중 기관장 등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IRB 규정에 "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등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회 당연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IRB 위원 중 최근 간호부장으로 승인된 위원이 있는데 간호부장이 기관의 보직자이긴 하나 이를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보직자이므로 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위원은 2018년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최근 2022년 3월에 간호부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기관장, 연구지원 및 관리를 하는 부서의 장(예.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임상시험센터장 등) 등을 포함하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실제 평가 시에도 기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 기관의 간호부장 직무 상 기관의 연구진흥과 관련하여 업무가 배정되어 있다면 배제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다면 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