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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정규심의 참석 용도의 위원 위임장 가능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914
위원이 정규심의에 참석이 불가할 때 위임장 제출을 통해 회의 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당연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상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이 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의 시 다른 위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불참 위원이 사전에 심의자료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위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등을 정족수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자격을 갖춘 예비위원을 위촉해 두고, 불참 위원에 대한 대체위원으로서 예비뮈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위원이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므로, 그러한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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