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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지도교수서약서 종료보고 미제출사유서 등 서식 사용 문의
- 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813
본교에서 책임연구자는 교원(전임/비전임)으로 정하고 있어서 연구자가 학생일 경우 학위/비학위논문을 불문하고 지도교수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료 보고 미제출 사유서도 연구 종료 후 3개월 내에 종료 보고를 못하였을 경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식 요구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 내 연구책임자의 범위 및 심의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종류는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관위원회는 단순히 심의신청된 연구과제를 심의한 것 뿐만 아니라 접수된 과제, 승인된 과제의 종료까지 관리하고 조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언급하신 지도교수 서약서 및 종료보고 사유서는 기관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과제 및 연구자에 대한 관리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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