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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외부위원의 역할 문의: 사전검토 포함
- 등록일
- 2022-05-02
- 조회수
- 829
정규심의 회의의 성원을 위해 외부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위원이 실제 심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병원 IRB의 경험이 풍부하신 외부위원께서는 스스로 신규 과제의 설명문 등을 검토하고 오시지만 안건을 배포하여도 참석도 어렵게 하시는 위원도 있으셔서 외부위원의 역할을 표준화하여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마침 신임 외부위원을 모시게 되어 이 기회를 통해 외부위원의 역할을 새롭게 안내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기관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위원을 필수로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단순히 해당 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관의 유형이나 외부위원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혹은 기관과의 다른 특수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없이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 개최를 위해 배석하는 것이 아닌 한 명의 위원으로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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