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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 위촉 후 참관인의 회의록 회람
등록일
2022-05-03
조회수
846
위원 위촉 후 의결권을 가지기 전 참관인의 자격으로 정규심의에 참석할 때 참관인에게도 회의록 회람을 요청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회의록 회람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히 작성되어 있는지 위원에게 확인받는 절차이며, 회의록 내용을 토대 연구자에게 발송하는 통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작성된 회의록에 대한 회람 요청을 필수로 하나,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예비 위원까지 회람 요청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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