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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대체위원/예비위원 문의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861
기관위원회마다 대체위원과 예비위원의 개념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위원과 예비위원의 개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예비위원과 대체위원 모두 회의 정족수 충족 등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절차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예비위원은 정식위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재적인원에 포함된 정식위원 외에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 또는 위촉해두는 경우’를 의미하고, 대체위원은 예비위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정식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예비위원이나 다른 패널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관위원회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므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에는 각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대체위원, 예비위원에 대한 정의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으므로, 기관 내에서 논의하여 표준운영지침에 마련 후 그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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