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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동일 전공/학과(부) 소속의 위원의 심의: 이해상충 발생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2-05-10
- 조회수
- 906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의 경우 내부에서 심사위원을 두고 있어서 동일 전공/학과(부) 소속의 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이 되어 IRB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논문/과제의 책임/공동연구자로 관계하지 않을 경우 IRB 심의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동일 전공의 과제를 소속 학과(부)의 위원이 심의하지 않을 경우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연구대상자의 취약성을 보호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동일 전공/학과(부) 소속의 위원이 반드시 심의를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이 이해상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전공 소속 위원의 심리적 거리도 이해상충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peer review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대상 연구과제의 연구자와 동일 전공 소속의 위원이라고 하여 항상 이해상충이 있다고 보고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내용과 같이 동일 전공의 위원이 타 위원들보다 해당 연구에 대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심의 시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해당 연구과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자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위원의 이해상충 확인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을 배제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여부 판단이 중요하며, 해당 연구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제척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원 스스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피하거나, 연구자가 해당 위원이 공정하게 심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제하도록 요청(기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소속의 위원이 해당 과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관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최종 검토하여 이해상충 유무를 판단 후 해당 안건 심의 시 제외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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