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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신임위원 문의
등록일
2022-05-12
조회수
827
본교 또는외부IRB 위원으로 과거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분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도 신임위원으로 보고 신임위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회의 참관 후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신임위원의 개념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며 기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운영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다시 활동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최소 2년 정도 IRB위원 활동 경험이 없다면 위원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으로 위촉된 후 위원회 참석 등의 활동이 부족한 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전문적인 답변에 기대고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경험이 아예 없는 자 이외의 신임위원의 기준에 대해서 법이나 지침 등에 별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 내용과 같이 과거 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위원을 공백 기간에 따라 신임위원 혹은 경력위원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위원회에서 기준에 대해 논의 후, 표준운영지침에 기준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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