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심의 안건 배정에 대한 행정간사의 역할 문의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948
사무국에 위원의 이력 및 교육 사항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고 행정간사가 주기적으로 위원의 교육 및 회의 참석 현황을 엑셀 등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위원의 전공 및 심의 경력 등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SOP에서 전문간사가 심의 안건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간사는 이해상충 등을 이유로 동일 전공 소속 위원에게 심의 안건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연구대상자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심의 내용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동일 전공 또는 관련 전공 과학적 타당성 평가위원/사회적 윤리적 타당성 평가위원 등의인접분야의 위원이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행정간사는 심의 안건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행정간사가 심의안건을 배정하도록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평가인증 시에 행정간사가 안건 배정하는 경우, 위원회(위원장, 전문간사 등 전문성 확보된 자)가 배정(안)을 확인하는 절차 또는 배정 담당하는 행정간사 자격기준을 추가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겠으나, 심의의 전문성 있는 자가 해당 안건에 가장 적합한 위원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원 배정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연구자와 동일 전공자라고 하여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연구나 연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귀 기관위원회에서 안건 배정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