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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심의 위원의 소속 학과 문의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915
본교에서는 위원을 학과별로 1인씩 두고 있고 해당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힐 경우 그 위원은 소속 학과의 다른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이 속한 학과에서 심의 의뢰 실적이 전무할 때 해당 위원은 IRB 위원으로서 직책은 유지할지라도 심의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호학과나 심리학과 등의 관련 학회에서 IRB 승인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다보니 해당 학과의 심의 의뢰가 대부분이고 유사 전공인 치료 및 사회과학 계열에서도 심의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대상자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연구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심의 의뢰가 많거나 심의 의뢰가 많은 유사 전공의 위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 사회복지학과와 교육학과 등에 소속된 위원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이 심의 의뢰가 많은 전공 및 심의 의뢰가 많은 유사 학과에 소속되었는지 등도 검토를 하시는지 상기 말씀드린 내용에서 문제는 없는지 선생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귀 기관의 규모나 특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위원 전공과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간호학, 심리학과 같은 특정 학과에서의 안건 수가 많은 경우 해당 학과 소속 위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과에서의 심의 안건이 거의 없다고 하여 해당 학과 소속 연구자를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의 시 해당 전공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 혹은 비전문가의 관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구성 요건을 제외한 위원 구성은 기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 시 기관의 상황이나 수행되는 연구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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