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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정규심의 및 신속심의 주기 문의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959
본교의 신규과제 건수가 지난해에 심의면제 건을 포함하여 1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심의를 격월로 진행하고 있어서 심의 의뢰가 많을 때는 신규 과제가 40건 정도접수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심의면제 의뢰 건을 제외하고 모든 신규과제는 정규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정규심의 건수가 지난 학년도에만 평균 18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심의를 올해 2월부터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가이드라인과 법에는 심의 주기(횟수)에 대해서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민원은 적으나 타 기관보다 심의를 자주하지 않다보니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문의 내용과 같이 생명윤리법 및 평가인증 가이드라인에 심의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심의 접수 건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귀 기관과 같이 격월로 정규심의를 진행하다 신규과제 접수 건이 많아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규회의 주기를 변경하거나, 정규회의 사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당 신규과제 심의 건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건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회의 개최 주기를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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