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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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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글쓰기 수업 및 학생이 쓴 글을 사용한 논문의 IRB 심의
- 등록일
- 2022-05-13
- 조회수
- 835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 및 학생이 쓴 글을 사용한 논문은 IRB 심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글쓰기 수업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할 때 수업에서 학생이 작성한 글이 논문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IRB 심의는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글에는 학생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해당 글이 인용된 논문이 게재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학생을 식별할 수는 없을지라도 해당 인용 글의 당사자나 지인은 이 글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학생은 본인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수업 중에 작성한 글이기에 성적 및 진로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런 대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수업 중의 커리큘럼에 의해 작성한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 글에 대한 학생의 저작권은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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