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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배아생성의료기관 심의건
등록일
2022-06-03
조회수
818
생명윤리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30월에 바뀌면서 5년 이상 동결배아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서 연장요청이 많아져서 매달 연장심의를 하기 어려운데

분기별로 하고 있는 정기회의에 만기가 지나더라도 모아서 연장건을 심의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모아서 신속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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