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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신속심의 가능 위원 자격 관련 문의
등록일
2022-06-13
조회수
842
공용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참고하면 신속심의 가능 위원은 6개월이상의 정식심의 경험이 있는 위원만이 신속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신속심의를 할 수 있는 특정 자격'이 평가인증에 필수요소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평가기준 ‘5.2. 신속심의가 필요한 경우 그 대상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영한다.’에서의 평가요소로 ‘신속심의 위원 자격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춘 정규심의가 원칙이므로 신속심의는 정규심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나 심의면제 등을 위해 위원 중 일부에게 제한된 역할의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심의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규심의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위원에게 맡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관위원회 위원 자격은 기관 내에서 생각하는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 기한을 정한 후 SOP에 명시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신속심의 위원 자격 기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현장평가에서 운영현황 검토 시 신속심의가 적절히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관련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가이드라인」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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