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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신속심의 결과 통보 기한 문의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930
지희기관은 신속심의 주기를 두어 심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속심의의 경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소 며칠 이내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심의 기한 및 일정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기관에서 실제 운영 가능한 일정을 논의하여 정한 후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그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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