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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 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871
저희 기관은 위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특별 교육을 개최하려고 해도 온라인강의 이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무국에서의 교육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혹시 위원들의 '연1회 온라인 교육이수증'으로 교육이수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연 평균 몇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증을 위해 필수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연 평균 1~2시간의 교육을 이수 해도 인증이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 위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 이수는 필수로 하고 있으나, 교육 방법이나 내용, 시간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교육 기준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위원 교육이 관리되어야 하며,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모두 질병관리청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같이 무료 교육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관이나 기관 차원에서 위원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평가의견은 실제 각 기관의 평가 시에 이루어지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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