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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의 소속 변경 관련 문의
등록일
2022-06-29
조회수
801
내달 1일부터 위원의 소속이 식품공학과에서 제약공학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위촉 공문과 등록시스템에서 기관위원회 등록증 외 변경도 갱신(변경)이 필요한가요? 아울러 위원의 소속이 변경된 내용을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고 그 기록을 회의록에 남길 계획이며 관련하여 위원 명단 등도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학내 교원인사팀의 공문 1부로 대체(갈음)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을 주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은 교내 교원 전보/겸임 공문으로 갈음하여 위원의변경된 소속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변경등록의 법적 의무 사항에 위원의 인적 사항 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등록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등록증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등록관리(사용자)-변경등록 신청]메뉴에서 변경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서 상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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