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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위원의 소속 변경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801
내달 1일부터 위원의 소속이 식품공학과에서 제약공학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 위촉 공문과 등록시스템에서 기관위원회 등록증 외 변경도 갱신(변경)이 필요한가요? 아울러 위원의 소속이 변경된 내용을 회의에서 함께 공유하고 그 기록을 회의록에 남길 계획이며 관련하여 위원 명단 등도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학내 교원인사팀의 공문 1부로 대체(갈음)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을 주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우선은 교내 교원 전보/겸임 공문으로 갈음하여 위원의변경된 소속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변경등록의 법적 의무 사항에 위원의 인적 사항 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등록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등록증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등록관리(사용자)-변경등록 신청]메뉴에서 변경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서 상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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