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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외부위원 자격 문의
- 등록일
- 2022-07-06
- 조회수
- 935
사직한 행정간사가 그 기관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데에 따른 제약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간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여서 사직할 경우 해당 기관과 이해 관계가 소멸됩니다.
아울러 외부위원의 학력 등의 제한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근거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 구성 요건 외에 위원의 학력 기준 등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위원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외부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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