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외부위원 자격 문의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935
사직한 행정간사가 그 기관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는 데에 따른 제약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간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여서 사직할 경우 해당 기관과 이해 관계가 소멸됩니다.

아울러 외부위원의 학력 등의 제한이 있는지 참고할 만한 근거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 구성 요건 외에 위원의 학력 기준 등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위원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외부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