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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평가 서류 조작에 대한 교육 요청
-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936
몇 년 전부터 평가 서류(회의록/위원의 이력서 등)를 조작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조작 기관의 실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있습니다. 2019년 본평가의 경우 IRB에서실제 조작을 감행한 기관이 나중에 평가를 통과하고 통과 내용을 언론 보도까지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 법 제14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게 되고 이러한 조작이 상급자(팀장급)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실무자(행정간사/계약직)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게 됩니다. 더욱이 서류 조작을 저(타 기관 행정간사)라는 개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역으로 조작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것으로도 느껴져 정직하게 평가를 과거에 받은 저로서는 도리어 그 정직하였던 노력이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평가를 받은 저로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올해 평가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평가 서류에 대한 조작이 없도록 관련 교육(설명회 등)을 통해서 조작에 대한 금지 등의 안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운영이 가장 기본이며, 위원회 스스로가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최대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에서 조작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법 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9년 본평가 통과가 아직 인증은 아니므로 다시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겠으나, 평가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관은 인증이 불가할 것이며 인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정직하게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평가 및 인증은 물론, 인증 후 취소 등의 관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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