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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수정 후 승인에 대한 행정간사의 심의
등록일
2022-08-03
조회수
964
본교 IRB의 SOP에서 수정 후 승인을 행정간사가 확인하되 그 기준을 간단한 오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회 정규심의 건수(지난해 평균 19건/격월 진행)의 절반 정도가 수정 후 승인으로 표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자 정도의 간단한 수정이 아닌 연구계획서와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등에서 중요한 부분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행정간사 1인이 이렇게 심의할 경우 심의 위원 2인이 심의할 때보다 심의 기간이 짧아서 행정적으로 수월하고 결과 통보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어 연구자가 느끼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인(행정간사)의 관점에서 연구자의 서류 및 그 내용이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되지 않았을 때는 연구자에게 계속 수정을 요청하여 제가 실질적으로심의 위원으로서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물론 지난해에는 서류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어도 보완하였다면 무조건 승인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간사가 수정 후 승인(타 기관에서는 시정승인/조건부승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의 심의를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인증 시 보완 및 시정사항에 대한 재심의 역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위원을 통한 적절한 확인 및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승인으로 재심의가 가능한 사항과는 구분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소한 사항(오기수정, 일부 서류 누락 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행정간사가 검토할 수 있으나, 사소한 사항의 수정일지라도 위원회 최종 확인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시 재심의 절차가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의 절차를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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