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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의 의무 사항 미준수 위원의 관리
등록일
2022-08-19
조회수
872
SOP에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교육 이수 등을 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고 나머지 의무 사항 등도 준수하지 않는 위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교육 등에서 해당 위원의 사임을 거론하고 있고 실제 행정 라인에서도 상급자의 그러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장 전문간사 센터장이 이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행정간사로서 회의 성원과 행정 라인의 지시 사항 등을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도 평가에서 신경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답변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 위원들의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를 필수로 요구하며 그 외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예. 신규위원 참관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평가 및 해촉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준수를 통한 적절한 운영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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