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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위원의 임기가 짧을 경우 평가 관련 지적 여부 문의
- 등록일
- 2022-08-22
- 조회수
- 780
위원이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 참관인 자격으로1회 참석한 후 위원의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 회의 등에 지속적인 참석이 어려워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가 짧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가 항목에서 구체적인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기준 3.5.]에서 위원의 위촉 및 연임, 해촉(사임)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고, 이를 준수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을 경우, 마련된 절차가 적절히 준수 되었다면, 위원 위촉기간이 짧은 것은 평가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평가기준 및 요소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내 게시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매뉴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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