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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회의록 제공 문의
- 등록일
- 2022-08-22
- 조회수
- 862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록을 회람하도록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불참한 위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1. 회의록 제공 관련
귀 기관위원회의 규정이나 지침 내 기관위원회 문서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결재가 모두 완료된 회의록에 대한 단순 열람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록 회람이나 결재 절차에 있어서의 권한을 요청하는 것인지 질문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의 경우로 단순한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현재 윤리센터장이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회의 심의안건에 이해상충이 있지 않는 한 윤리센터장이 아닌 위원의 권한으로 규정이나 지침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열람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로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회의록에 대한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보톨 회의록 회람 및 결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최종 완성된 회의록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권한자가 승인을 하는 것이므로, 위원이라고 하더라고 최근 실제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평가기준
● [평가기준 1.4.]에서 기관위원회의 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가 부결한 사항을 기관장이 승인할 수 없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 여부 및 실제 회의록 결제 사례 등을 검토하고 평가
● [평가기준 4.5.] 규정 또는 지침에 회의록 구성 내용과 작성, 회람, 승인 절차, 서식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작성 및 관리가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 [평가기준 4.8.] 기관위원회에서 생성되는 문서 등의 보관, 보안 관리, 이관 또는 폐기 등에대한 기준 및 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으며, 기관위원회 문서 등이 이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평가
자세한 평가기준 및 요소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 내 게시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매뉴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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