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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 제목
- 연구자의 이력서 및 연구유형 확인 요청
- 등록일
- 2022-08-22
- 조회수
- 875
제가 행정간사로 일하고 있는 기관은 9년 전에 기관위원회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자에게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이력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학기관이다보니 인체유래물연구도 전체 과제에서 10퍼센트는 되는데 이 인체유래물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 종료된 채혈(인체유래물연구) 과제가 최근에 신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서류 검토를 요청하면서부터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체유래물연구 과제를 인간대상연구로만 심의하여 법정서식 제34호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를 한 번도 심의하지 않았으며 채혈 등의 채취 시에 연구자의 이력서를 보지 않아 비자격자가 채혈을 할 경우 인체유래물 대상자 등에게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관은 2019년 현장평가까지 마쳤으며 당시 평가 결과에서 이 부분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연구자의 이력서 및 연구유형(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구분 및 이에 따른 운영을 평가 시에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현장평가 시 기관에서 작성 및 제출한 「전년도 신규과제 목록」에서 평가위원이 일부(약 30여 건)를 선정하여 심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계로 선정된 신규과제 목록 중 문제가 있는 과제(인체유래물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관련 지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9년 본 평가 통과가 아직 인증은 아니므로 다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겠으나, 이후 평가·인증 과정에서 부적절한 심의 및 운영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보완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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