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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심의료(심의비) 책정 관련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886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자에게 부과하는 심의료(심의비)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사항 참고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심의료가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시 기관장이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배정(연단위) 및 지원하며 배정된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지 명가하고 있으나, 연구자에게 부과되는 심의비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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