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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 교육 이수 관련과 평가인증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836
안녕하세요? 평가인증 조건 중 위원 교육 사항이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 교육 수료 및 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교육(ex. 질병관리청 교육)을 다시 또 수강하여 수료증을 최근 일자로 갱신해도 괜찮은지요?

즉 같은 교육을 날짜만 갱신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기준 3.2.와 관련하여 현장평가 시 귀 기관의 지침에서 정한 위원 교육 관련 기준(예. 시간, 교육 내용, 이수기한 등)“의 준수여부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도 평가하게 됩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위원이 아닌 연구자를 위한 교육과정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평가인증 시 이와 관련하여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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