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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위원 교육 관련
등록일
2022-10-13
조회수
765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통 위원은 연 1회 이상의 교육이수를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인증시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교육을 다시 들어 이수날짜를 업데이트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꼭 새로운 교육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ㅓ.
안녕하세요.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평가기준 3.2.]와 관련하여 현장평가 시 귀 기관의 지침에서 정한 위원 교육 관련 기준(예. 시간, 교육 내용, 이수기한 등)“의 준수여부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도 평가하게 됩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위원이 아닌 연구자를 위한 교육과정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평가인증 시 이와 관련하여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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