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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평가 참여 희망 시기 연기 신청에 따른 일정 문의
등록일
2022-10-27
조회수
802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2023년 기관위원회 평가 참여 희망 시기 및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공문이 포함된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희망 시기 신청에 따른 일정을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본교의 경우 운영지원인력의 계약과 위원(장)의 임기가 익년 3월과 2월에 각각 종료되어 현실적으로 평가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요청하신 사이트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공문을 포함하여 이것이 요구대로 모두 반영되는지 알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평가 참여 희망 시기에 대한 연기 신청이 요청대로 모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2023년 기관위원회 평가 대상 기관 목록은 법에 의해 익년 1월 말에 공지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 따른 반영 여부도 그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2023년 기관위원회 평가 참여 희망시기 및 현황 조사(‘22.10.20~10.31)는 공문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2023년 평가·인증 사업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한 대상기관의 의견과 현황을 참조하여 조정하되, 제출해 주신 ‘참여 희망시기’가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확정된 2023년 대상기관 목록은 2023년 1월 말까지 기관(정책원) 홈페이지및 기관위원회 정보포털(irb.or.kr) 에 <2023년 평가인증 운영 계획> 공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추후 확인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전화주십시오 (02-737-8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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