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평가인증 자격이 안되는 경우
등록일
2022-10-28
조회수
773
안녕하세요?



공지에 근거하여 평가인증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받지 않고 운영을 계속 해도 되는지요? ㅇ례를들어 너무 규모가 적어 심의실수 횟수 및 심의건수 등이 자격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입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불인증 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개정 2021.12.30.)에 따라 타 기관위원회 수탁은 불가하나, 기관위원회는 계속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