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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Q&A

제목
IRB 의 법률 준수 의무..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1418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를 수집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교통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B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해야하며 동의 취득 시 대상자에게 적절히 안내하고 동의를 취득할 계획인지 설명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기관내 IRB 는 대부분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간사도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연구에서 필요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IRB 가 심의시 고려해야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까지 포함하여 너무도 많아 정말 기관 IRB 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식약처 관할 사항이이긴 하지만 최근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기관 IRB 에 GNP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내에 존재해야하는 위원회인데 윤리를 넘어서 너무 많은 법률 준수를 요구당하는 것은 아닌지 기관 IRB 를 관리감독하고 평가해야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곳으로 생명윤리법에 관한 사항만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어 같은 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위원회 내에서 심의 범위는 기관마다 다양하며 그 범위와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자율적 규제이므로 심의 내용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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